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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6월 4일부터,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. 특히 음주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인 이른바 ‘술타기’가 이제 명확히 법으로 금지되고, 엄벌에 처해집니다. 서울경찰청은 이와 관련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정리하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
“술타기”란 무엇인가요?
‘술타기’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, 이후 술을 추가로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.
이전까지는 이런 수법을 써도 “사고 이후 마신 술인지 구분이 어렵다”며 처벌이 애매한 경우가 많았죠.
📣 서울경찰청 발표 (2024.4.23)
“음주 측정을 회피하기 위한 술타기 행위는 6월부터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, 강력히 처벌될 것입니다.”
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
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타기 행위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:
항목 | 내용 |
적용 범위 | 음주운전 후 도주 + 고의로 술 추가 섭취 |
형사 처벌 | 1년 이상 ~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~ 2000만원 이하의 벌금 |
적용 시점 | 2024년 6월 4일 시행 |
이제 ‘나중에 마신 술’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.
경찰의 대응 방침: “무관용 원칙”
서울경찰청은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강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.
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가 적극적으로 시행됩니다:
- 최근 5년 내 4회 이상 음주운전
-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등 중대 사고 발생
실제 사례: 서울경찰의 단속 결과
서울경찰청은 2023년 한 해 동안 상습 음주운전 차량 41대를 압수했습니다.
또한 2024년 3월,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주차장 시설물을 파손한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즉시 압수하는 등, 실제 적용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
정리해드립니다: 왜 이번 법 개정이 중요한가요?
구분 | 기존 | 개정 후 |
술타기 처벌 | 사실상 불가능 | 명확한 형벌 부과 가능 |
반복 음주운전 | 단속 후 경고 수준 | 차량 압수 + 구속 수사 검토 |
시민 보호 효과 | 낮음 | 예방 효과 기대 |
그럼,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
- 절대 음주 후 운전하지 않기
-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 적극 참여
- 지인 음주 시 대리운전 권유하기
- 반복 음주 습관 가진 지인이라면 상담 권유도 필요
🗣️ “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”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.
나와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은, 술자리 이후의 책임감입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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