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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&팁/현대사회의 일상

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, 바뀔까?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와 그 배경

by 가능성의 꾸꾸 2025. 4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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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꾸꾸입니다!

 

최근 국회에서 주목할 만한 법안이 하나 발의되었습니다. 바로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. 이 법안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영주권자에게 해당 국가가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면, 우리나라 또한 그 국가 국민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안에 담긴 쟁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


법안 발의의 배경은?

2025년 4월 1일,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, 같은 당 소속 의원 9명과 함께 제안되었습니다. 법안의 핵심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상호주의 원칙에 따라, 한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.”

고 의원은 미국, 중국, 일본 등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들을 예로 들며, 현행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.


현행 공직선거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?

현재 한국의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르면,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구분 내용
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
요건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
선거권 범위 지방자치단체장,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부여

이 제도는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도입되어,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.

그러나 최근 외국인 유권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, 이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


외국인 유권자 수 증가 현황

아래 표는 지방선거에 참여한 외국인 선거권자 수 변화를 보여줍니다.

연도 외국인 유권자 수
2006년 6,726명
2010년 12,005명
2014년 38,219명
2018년 106,205명

※ 출처: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국회입법조사처

 

이처럼 12년 사이 약 16배 증가한 셈입니다. 특히 중국 국적자의 비중이 매우 높아,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


고동진 의원의 주장 요약

  •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
  • 외국인의 지속 거주 요건을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해야 함
  • 해당 외국인의 모국이 한국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으면, 한국도 제한
  • 단기 거주 외국인이 선거에 영향 미치는 것은 정치적 불안정성 초래 우려

한동훈 전 대표도 힘을 보탰다

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자 국민의힘 전 대표는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며 고 의원의 법안에 지지를 표했습니다.

“한국에서는 중국인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지만, 중국 등에서는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자는 것”

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이 문제를 제기하고, 당 대표로 있을 때까지 일관되게 추진한 정책임을 강조했습니다.


찬반 논쟁은 여전하다

이 법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찬성 입장

  • 외국인 유권자 수가 급증한 지금, 선거 공정성과 국가 자주성 확보가 중요
  • 상호주의 원칙은 외교에서도 중요한 기준
  • 세금 납부와 참정권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시각

반대 입장

  • 외국인도 세금을 내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므로, 의사결정 참여 자격이 있음
  • 유권자 수는 많지만, 실제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은 적다
  • 통합과 다양성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 필요

국내 외국인 참정권의 역사

  • 1990년대 후반~2000년대 초: 김대중 정부 시절 한·일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 시작
  • 2005년: 노무현 정부 시절 정치개혁특위에서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합의
  • 2006년: 제4회 지방선거부터 외국인 유권자 선거 참여 허용

맺음말

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단순히 ‘외국인 선거권’을 제한하겠다는 수준을 넘어, 국가 간 형평성과 외교적 대응 논리, 그리고 국내 정치 안정성 확보라는 보다 큰 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.

앞으로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어떻게 논의되고, 사회적으로 어떤 반응이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
외국인 참정권은 단지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, 다문화 사회에서의 공존과 통합, 정치적 신뢰를 함께 고민해야 할 복합적 이슈이기 때문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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